전국 교회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 (7월 10일18시부터 시행)



■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 의무화


① 정규 예배 외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금지

② 예배 시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

③ 출입자 명부 관리

④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

⑤ 방역관리자 지정

⑥ 마스크 착용

⑦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

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(예배 시 최소 1미터)


■ 교회 이용자 및 수칙 의무화


① 정규 예배 외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금지

② 예배 시 찬송 자제. 성가대,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

③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

④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⑤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
⑥ 마스크 착용

⑦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(예배 시 최소 1미터)


■ 위반 시 벌칙 부과


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이하 부과 및 집회금지 행정조치 실시

② 방역수칙에 대한 고의, 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역이 발생한 경우 치료, 검사비용 등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